2026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일반직무) 2기 교육 안내
2026년 일반직무교육 운영기준 개선에 따라 김해대학교 평생직업교육원은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교육 신청자 분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육 운영계획
❍ 교육개요
| 교육 인원 | 대기 인원 | 신청기간 | 일반직무교육 인정과정서류접수 | 교육기간 | 개설 시간 | 일일교육 시간 | 교육 종류 |
| 80명 | 5명 | 2026.06.01.(월) ~06.12.(금) | 2026.06.08.(월) ~06.12.(금) | 2026.06.23.(화)~06.26.(금) (화~금요일/총 4일) | 28 | 09:00~18:00 | 대면교육 |
- 현장등록: 2026년 6월23일(화) 8:30~9:00, 본인확인 및 교재 배부 예정
- 강의장소: 김해대학교 창의관 5층 513호 강의실(하이브리드룸)
❍ 사전 운영 계획
| 5.26.~ | ▶ | 6.1.~6.12. | ▶ | 6.15.~6.17. | ▶ | 6.17~6.18 | ▶ | 6.19. | ▶ | 6.22. |
| 김해대학교 HiVE 정보플랫폼 보수교육(2기) 안내문 게시 | 보육교직원포털 신청기간 | 시·도 선정기간 (‘승인’확정 기간) | ‘승인’확인 | -교육비입금 -확인후 최종확정 | 교육확정 안내문자 발송 |
| 6.8~6.12. |
| 평생직업교육원 ‘신청’상태확인 후서류제출안내문자발송 (6.5.예정) ▽ 일반직무교육 인정과정 서류제출 ※6.12.(금)도착분에 한해서 접수 |
| 주의사항 |
| ※인정 가능 여부 및 제출서류는 교육내용(교육시간, 교육기간, 발급기관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첨부파일] 「교육부 일반직무교육 인정과정 운영기준」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해당 서류(인정신청서이수(수료)증)를 제출 - 서류 제출은 안내된 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가능, 기간 이후 추가 제출 및 보완 제출은 불가 (제출서류 미비, 기준 미충족, 제출기간 경과 등에 따른 불이익은 교육생 본인 책임으로 처리됨) | 일반직무교육 인정과정 이수(수료)증 교육기간 | | 시작일 | 종료일 | ※ 일반직무교육 인정과정이수(수료)증 교육기간 종료일은 동일(26.5.31.까지) 시작일은 교육내용 마다 상이함. [첨부파일] 운영기준 참고 | | 2025년11월이후 | ~5월31일까지 | | 2025년 3월이후 | ※ 일반직무교육 인정과정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더라도 1차(서류 누락 및 교육부 지침 상 기준 미달) · 2차(시·도의 ‘승인’이 되지않은) · 3차(기간 내 ‘입금’ 하지않은) 검토에 부합하지 않으면 교육불가 ※ 교육대상자에 한해서 교육확정 안내문자 발송 ※ 유튜브 ‘김해대학교 평생직업교육원’ 검색 후 ‘2026학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일반직무교육 가이드’ 참고 |
❍ 일반직무교육 인정과정 서류 제출 안내
| 신청 후 서류제출 | ① 2026.06.01.(월) ~ 2026.06.12.(금)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사이트(https://chrd.childcare.go.kr)에서 6.1.(월)21:00부터신청 가능 ② 교육 신청 후 일반직무교육 인정과정 제출서류 “일반직무 교육 이수시간 인정신청서[첨부서식] 이수(수료)증”를 등기우편 발송 경남 김해시 삼안로112번길 198 김해대학교 평생직업교육원으로 6.08.(월)~6.12.(금) 도착분까지 접수(직접제출 가능) |
❍ 교육비용
1) 교육비 납부: 교육 대상자에 한해서 교육비용 발생(교육비 80,000원, 교재비 19,000원 총 99,000원) 교육 대상자명으로6.19.(금)까지선 납부(개별 안내예정)
※ 교육 수료 후 지원대상자는 시군에서 교육생에게 예산에 따라 교육비 지원(환급) 진행. 교육비 환급에 관하여 해당 시군에 문의 바람.
(참고. 김해시 여성가족과 담당 : 055-330-6618 / 양산시 아동보육과 담당 : 055-392-5813
/ 통영시 여성가족과 보육팀 : 055-650-4630 / 거제시 가족정책과 : 055-639-4965 )
2) 교재비 납부 : 교재는 교육원에서 일괄 구매 후 교육일 현장 등록 시 배부 예정이므로 교육비와 함께 입금 바람.
3) 교육비 환불: 보수교육 당일 현장 등록 이후 교육대상자 본인의 귀책 사유(출석 미달, 개인사유로 인한 중도포기 등)로 인한 미수료의 경우 교육비 및 교재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음.
4) 교육 완료 후 교육비 납입 증명서 교육원에서 발급하여 수료증과 함께 우편발송 예정(5~7일 소요)
❍ 수업관리
1) 출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7 보수교육 실시기준에 의거)
아래 사유에 한하여 최대 10%(4시간, 1일) 범위 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
※ 출석 인정 시 관련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필수 제출
※ 어린이집 업무(평가인증 포함) 및 개인사정에 따른 결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출석 체크
수업 시작 후 10분 경과 시 지각으로 처리됩니다.
출석으로 인정되는 사유 외의 지각 및 조퇴는 누적 1시간 이상 시 수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각 3회 → 결강 1회로 간주 (수료 불인정 가능)
- 조퇴 3회 → 결강 1회로 간주 (수료 불인정 가능)
- 지각·조퇴 누적 1시간 이상 시 수료 불인정
※ 자세한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고
1. 2026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운영 2기 안내문
2. [첨부파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일반직무교육) 안내자료
3. [첨부서식]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일반직무교육)_인정신청서 외 2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