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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보기

2026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일반직무) 2기 교육 안내

 

2026년 일반직무교육 운영기준 개선에 따라 김해대학교 평생직업교육원은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교육 신청자 분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육 운영계획

교육개요

교육

인원

대기

인원

신청기간

일반직무교육

인정과정서류접수

교육기간

개설

시간

일일교육

시간

교육

종류

80

5

2026.06.01.()

~06.12.()

2026.06.08.()

~06.12.()

2026.06.23.()~06.26.()

(~금요일/4)

28

09:00~18:00

대면교육

- 현장등록: 2026623() 8:30~9:00, 본인확인 및 교재 배부 예정

- 강의장소: 김해대학교 창의관 5513호 강의실(하이브리드룸)

 

사전 운영 계획

5.26.~

6.1.~6.12.

6.15.~6.17.

6.17~6.18

6.19.

6.22.

김해대학교

HiVE 정보플랫폼

보수교육(2)

안내문 게시

보육교직원포털

신청기간

·

선정기간

(‘승인확정

기간)

 

 

승인확인

2차검토

 

-교육비입금

-확인후

최종확정

  3차검토

 

교육확정

안내문자 발송

6.8~6.12.

평생직업교육원

신청상태확인 후서류제출안내문자발송

(6.5.예정)

일반직무교육 인정과정 서류제출

6.12.()도착분에 한해서 접수

 1차검토

주의사항

인정 가능 여부 및 제출서류는 교육내용(교육시간, 교육기간, 발급기관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첨부파일] 교육부 일반직무교육 인정과정 운영기준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해당 서류(인정신청서이수(수료))를 제출

- 서류 제출은 안내된 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가능, 기간 이후 추가 제출 및 보완 제출은 불가

(제출서류 미비, 기준 미충족, 제출기간 경과 등에 따른 불이익은 교육생 본인 책임으로 처리됨)

일반직무교육 인정과정 이수(수료)증 교육기간

시작일

종료일

일반직무교육 인정과정이수(수료)증 교육기간

종료일은 동일(26.5.31.까지) 시작일은 교육내용 마다 상이함. [첨부파일] 운영기준 참고

202511월이후

~531일까지

20253월이후

일반직무교육 인정과정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더라도 1(서류 누락 및 교육부 지침 상 기준 미달) · 2(·도의 승인이 되지않은) · 3(기간 내 입금하지않은) 검토에 부합하지 않으면 교육불가

교육대상자에 한해서 교육확정 안내문자 발송

유튜브 김해대학교 평생직업교육원검색 후 ‘2026학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일반직무교육 가이드참고

 

일반직무교육 인정과정 서류 제출 안내

신청 후

서류제출

2026.06.01.() ~ 2026.06.12.()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사이트(https://chrd.childcare.go.kr)에서

 

6.1.()21:00부터신청 가능

 

교육 신청 후 일반직무교육 인정과정 제출서류

 

일반직무 교육 이수시간 인정신청서[첨부서식] 이수(수료)를 등기우편 발송

 

경남 김해시 삼안로112번길 198 김해대학교 평생직업교육원으로

 

6.08.()~6.12.() 도착분까지 접수(직접제출 가능)

 

교육비용

1) 교육비 납부: 교육 대상자에 한해서 교육비용 발생(교육비 80,000, 교재비 19,000원 총 99,000) 교육 대상자명으로6.19.()까지선 납부(개별 안내예정)

교육 수료 후 지원대상자는 시군에서 교육생에게 예산에 따라 교육비 지원(환급) 진행. 교육비 환급에 관하여 해당 시군에 문의 바람.

(참고. 김해시 여성가족과 담당 : 055-330-6618 / 양산시 아동보육과 담당 : 055-392-5813

/ 통영시 여성가족과 보육팀 : 055-650-4630 / 거제시 가족정책과 : 055-639-4965 )

2) 교재비 납부 : 교재는 교육원에서 일괄 구매 후 교육일 현장 등록 시 배부 예정이므로 교육비와 함께 입금 바람.

3) 교육비 환불: 보수교육 당일 현장 등록 이후 교육대상자 본인의 귀책 사유(출석 미달, 개인사유로 인한 중도포기 등)로 인한 미수료의 경우 교육비 및 교재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음.

4) 교육 완료 후 교육비 납입 증명서 교육원에서 발급하여 수료증과 함께 우편발송 예정(5~7일 소요)

 

수업관리

1) 출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7 보수교육 실시기준에 의거)

아래 사유에 한하여 최대 10%(4시간, 1) 범위 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

출석 인정 시 관련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필수 제출

어린이집 업무(평가인증 포함) 및 개인사정에 따른 결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출석 체크

수업 시작 후 10분 경과 시 지각으로 처리됩니다.

출석으로 인정되는 사유 외의 지각 및 조퇴는 누적 1시간 이상 시 수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각 3결강 1회로 간주 (수료 불인정 가능)

- 조퇴 3결강 1회로 간주 (수료 불인정 가능)

- 지각·조퇴 누적 1시간 이상 시 수료 불인정

 

※  자세한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고

1. 2026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운영 2기 안내문 

2. [첨부파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일반직무교육) 안내자료

3. [첨부서식]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일반직무교육)_인정신청서 외 2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