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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4-08
조회
435
[평생직업교육원]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 1기 안내자료

2026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교육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내용을 확인하시어 교육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수교육 일정

교육명

기수

교육인원

신청기간

교육일정

일반직무교육

1

80

2026.03.16.~03.27.

(10)

2026.04.13.()~04.21.()

(7)

~금 18:30~22:00

일반직무교육

2

80

2026.06.01.~06.12.

(10)

2026.06.23.()~06.26.()

(4)

~목 09:00~18:00

금 09:00~13:00

일반직무교육

3

80

2026.07.13.~07.24.

(10)

2026.08.11.()~08.14.()

(4)

~목 09:00~18:00

금 09:00~13:00

일반직무교육

4

80

2026.10.12.~10.23.

(10)

2026.11.09.()~11.17.()

(7)

~금 18:30~22:00

 

2. 올해부터 보수교육 운영 기준이 변경되어 김해대학교 운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별첨참고)

주요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교육 운영 방식

집합 대면교육 40시간 운영

집합 대면교육 28시간

온라인 사전 수강 교육 12시간

총 40시간 운영

 

온라인 사전 수강 교과목

-

필수

[어린이집안전공제회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보수교육 4시간 인정)

필수 과목 외 선택 과목 중 2개 강좌 이상 수강해야 총 12시간 인정 가능

선택

[한국보육진흥원4대 분야 연수

(15차시 1개 강좌당 보수교육 4시간 인정)

[한국보육진흥원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원격연수

(보수교육 4시간 인정)

[아이누리포털개정 표준보육과정(02보육교사 연수 혁신 원격연수

(15차시 1개 과정당 보수교육 4시간 인정)

교육면제 교과목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안전교육(필수)

온라인 사전 필수수강 교과목에 포함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학대 예방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학대 예방교육

작년과 동일

[육아정책연구소육아종합지원센터]

개정 표준보육과정(0~2)

온라인 사전 선택수강 교과목에 포함

 

※ 집합 대면교육은 28시간만 운영되기 때문에 대면교육 전 날 온라인 사전 수강 교과목 필수로 수강해야 보수교육 총 40시간으로 수료증 발급 가능함.

※ 선택 교과목 중 여러 과정으로 구분된 과목은 그 중 수강자가 원하는 과정 선택하여 수강하면 되며동일한 교과목 내 2개 강좌 이상 수강하여 8시간 맞춰도 인정 가능함.

※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경우 작년과 동일하게 교육면제 교과목에 해당되어 대면교육 시작일 이전 강의 수강한 수강생은 해당 서류 제출 시 면제 가능함.(면제 가능 수강생은 대면교육 24시간만 수강하면 됨.)

 

3. 교육과목 면제(별첨참고)

1) 대상 :2025년 11월 이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실시하는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해당 교육 전날까지 이수자

2) 제출서류 면제받고자 하는 해당과목 수료증 첨부하여 면제신청서 제출(교육 시작 당일까지)

교육 주관

교육명

교육

시간

보수교육 면제 교과목

제출서류

육아종합

지원센터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성폭력실종예방 및 사후관리영유아기 정신겅강(정상 및 비정상 심리성 발달 포함관련 교육 등

3

아동학대 예방(4시간)

1. 수강면제 신청서

(별첨)

2. 교육 수료증

※ 이수 인정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 받은 경우에만 해당 됨.

 

예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주관

교육명

교육

시간

예시

육아종합

지원센터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성폭력실종예방 및 사후관리영유아기 정신건강(정상 및 비정상 심리성 발달 포함관련 교육 등

예시

 

 

아동학대 예방교육 인정서류로 다른 자료를 많이 제출하십니다만 옆에 예시의 교육만 인정됩니다.(법적교육으로 교육기관에서 지정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3

예시 ) 첨부파일 PDF 자료 확인 

 

4. 교육비 : 80,000교재비 : 19,000

1) 교육비 납부 교육대상자명으로 교육원에 선 납부교육 수료 후 지원대상자는 시군에서 교육생에게 예산에 따라 교육비 지원(환급진행교육비 환급에 관하여 해당 시군에 문의

(참고김해시 여성가족과 담당 : 055-330-6618 / 양산시 아동보육과 담당 : 055-392-5813통영시 여성가족과 보육팀 : 055-650-4630 / 거제시 가족정책과 : 055-639-4965 )

2) 교재비 납부 교재는 교육원에서 일괄 구매 후 교육일 현장 등록 시 배부 예정이므로 교육비와 함께 입금 바람.

3) 교육비 환불보수교육 당일 현장 등록 이후 교육대상자 본인의 귀책 사유(출석 미달개인사유로 인한 중도포기 등)로 인한 미수료의 경우 교육비 및 교재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음.

4) 교육 완료 후 교육비 납입 증명서 교육원에서 발급하여 수료증과 함께 우편발송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