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교육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확인하시어 교육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수교육 일정
| 교육명 | 기수 | 교육인원 | 신청기간 | 교육일정 |
| 일반직무교육 | 1기 | 80명 | 2026.03.16.~03.27. (10일) | 2026.04.13.(월)~04.21.(화) (7일) | 월~금 18:30~22:00 |
| 일반직무교육 | 2기 | 80명 | 2026.06.01.~06.12. (10일) | 2026.06.23.(화)~06.26.(금) (4일) | 화~목 09:00~18:00 금 09:00~13:00 |
| 일반직무교육 | 3기 | 80명 | 2026.07.13.~07.24. (10일) | 2026.08.11.(화)~08.14.(금) (4일) | 화~목 09:00~18:00 금 09:00~13:00 |
| 일반직무교육 | 4기 | 80명 | 2026.10.12.~10.23. (10일) | 2026.11.09.(월)~11.17.(화) (7일) | 월~금 18:30~22:00 |
2. 올해부터 보수교육 운영 기준이 변경되어 김해대학교 운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별첨1 참고)
| 주요 내용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 교육 운영 방식 | 집합 대면교육 40시간 운영 | 집합 대면교육 28시간 온라인 사전 수강 교육 12시간 = 총 40시간 운영 | |
| 온라인 사전 수강 교과목 | - | 필수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보수교육 4시간 인정) | 필수 과목 외 선택 과목 중 2개 강좌 이상 수강해야 총 12시간 인정 가능 |
| 선택 | [한국보육진흥원] 4대 분야 연수 (15차시 1개 강좌당 보수교육 4시간 인정) |
| [한국보육진흥원]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원격연수 (보수교육 4시간 인정) |
| [아이누리포털]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보육교사 연수 혁신 원격연수 (15차시 1개 과정당 보수교육 4시간 인정) |
| 교육면제 교과목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안전교육(필수) | 온라인 사전 필수수강 교과목에 포함 | |
|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학대 예방교육 |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학대 예방교육 | 작년과 동일 |
|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 온라인 사전 선택수강 교과목에 포함 | |
※ 집합 대면교육은 28시간만 운영되기 때문에 대면교육 전 온라인 사전 수강 교과목 필수로 수강해야 보수교육 총 40시간으로 수료증 발급 가능함.
※ 선택 교과목 중 여러 과정으로 구분된 과목은 그 중 수강자가 원하는 과정 선택하여 수강하면 되며, 동일한 교과목 내 2개 강좌 이상 수강하여 8시간 맞춰도 인정 가능함.
※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경우 작년과 동일하게 교육면제 교과목에 해당되어 대면교육 시작일 이전 강의 수강한 수강생은 해당 서류 제출 시 면제 가능함.(면제 가능 수강생은 대면교육 24시간만 수강하면 됨.)
3. 교육과목 면제(별첨1 참고)
1) 대상 :2025년 11월 이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실시하는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해당 교육 전날까지 이수자
2) 제출서류 : 면제받고자 하는 해당과목 수료증 첨부하여 면제신청서 제출(교육 시작 당일까지)
| 교육 주관 | 교육명 | 교육 시간 | 보수교육 면제 교과목 | 제출서류 |
| 육아종합 지원센터 |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예방 및 사후관리, 영유아기 정신겅강(정상 및 비정상 심리, 성 발달 포함) 관련 교육 등 | 3 | 아동학대 예방Ⅰ(4시간) | 1. 수강면제 신청서 (별첨) 2. 교육 수료증 |
※ 이수 인정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 받은 경우에만 해당 됨.
예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주관 | 교육명 | 교육 시간 | 예시 |
| 육아종합 지원센터 |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예방 및 사후관리, 영유아기 정신건강(정상 및 비정상 심리, 성 발달 포함) 관련 교육 등 예시 * 아동학대 예방교육 인정서류로 다른 자료를 많이 제출하십니다만 옆에 예시의 교육만 인정됩니다.(법적교육으로 교육기관에서 지정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 3 | 예시 ) 첨부파일 PDF 자료 확인 |
4. 교육비 : 80,000원, 교재비 : 19,000원
1) 교육비 납부 : 교육대상자명으로 교육원에 선 납부, 교육 수료 후 지원대상자는 시군에서 교육생에게 예산에 따라 교육비 지원(환급) 진행. 교육비 환급에 관하여 해당 시군에 문의
(참고. 김해시 여성가족과 담당 : 055-330-6618 / 양산시 아동보육과 담당 : 055-392-5813/ 통영시 여성가족과 보육팀 : 055-650-4630 / 거제시 가족정책과 : 055-639-4965 )
2) 교재비 납부 : 교재는 교육원에서 일괄 구매 후 교육일 현장 등록 시 배부 예정이므로 교육비와 함께 입금 바람.
3) 교육비 환불: 보수교육 당일 현장 등록 이후 교육대상자 본인의 귀책 사유(출석 미달, 개인사유로 인한 중도포기 등)로 인한 미수료의 경우 교육비 및 교재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음.
4) 교육 완료 후 교육비 납입 증명서 교육원에서 발급하여 수료증과 함께 우편발송 예정
[별첨]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