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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별표3] 개정 내용

수업이 회차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 반환

회차 단위 구성

수업이 1·3등으로 구성되거나, ‘10회차과정등으로 구성되어, 총 수업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 공휴일 등으로 인해 휴강하는 경우는 총 수업회차에서 해당 회차만큼 제외, 보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총 수업회차에 해당 회차 포함

학습비 반환 실례

학습비 반환 기준

<수업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3이상인 경우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인 경우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미만인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수업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의 반환대상 학습비 ┼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 x 총학습비)

기타

- 학습 포기 의사를 밝힌 시점 기준 잔여 회차에 대해 계산하여 반환함

- 10원 미만은 절사함

적용 시점

 

 

본 지침은 ’24419일부터 발생하는 반환 요청 건에 대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