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별표3] 개정 내용
◦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 반환
□ 회차 단위 구성
◦ 수업이 주1회·주3회등으로 구성되거나, ‘10회차’ 과정등으로 구성되어, 총 수업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 공휴일 등으로 인해 휴강하는 경우는 총 수업회차에서 해당 회차만큼 제외, 보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총 수업회차에 해당 회차 포함
□ 학습비 반환 실례
① 학습비 반환 기준
<수업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3이상인 경우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인 경우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미만인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수업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 ┼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 x 총학습비)
② 기타
- 학습 포기 의사를 밝힌 시점 기준 잔여 회차에 대해 계산하여 반환함
- 10원 미만은 절사함
□ 적용 시점
◦ 본 지침은 ’24년 4월 19일부터 발생하는 반환 요청 건에 대해 적용